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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주웠을때 : 습득신고하고 보상청구권을 행사하자

길 가다 지갑 주웠을 때, 떨어진 돈을 주웠을 때 함부로 사용하거나 가져가면 안된다는 점은 다들 알고계시죠? 이렇게 길에 떨어진 지갑 및 금품, 우편물, 실수로 두고 간 물건들을 임의대로 가져갈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되기때문에 조심해야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ATM기에 회수해가지않은 지폐같은 경우 더욱 중한 범죄인 '절도죄'에 해당되기때문에 6년이하의 징역 /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길에 떨어져있는 지갑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바로 인근 지구대로 가서 분실물 습득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물건을 주운 나는 누구인지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고, 언제 어디서 이 물건을 주웠는지 진술하면 됩니다. 그러면 관할 파출소, 지구대에서 물건의 주인에게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이 때, 분실물을 습득하여 지구대에 전달해주었다면 '보상청구권'이 생깁니다. 분실물 가격의 5%~20%를 보상으로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파출소, 지구대에서도 물건주인을 못찾을 경우 습득자에게 권리가 돌아갑니다. 

그러나 위의 보상청구권, 소유권리는 습득날짜로부터 7일이내에 분실물습득신고를 했을때에만 유효합니다. 일주일이 되기전에 바로 신고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