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유효기간 1년, 기간 만료 후 보건증 재발급 알아보기
식품업계, 학교급식, 유흥업계 종사자는 식약처, 복지부 등 법령에 따라서 건강진단의 의무를 지니며, 건강진단에 따라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을 발급해야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보건증 제출이 의무인 곳이 많아서 보건증 발급에 대해서 알아보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건강진단시 전염성 피부질환은 없는지, 장티푸스, 폐결핵 여부 를 확인하는 간단한 검사입니다.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소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 1년 혹은 6개월
보건증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는 1년(검사일 기준)이지만 종사하는 업계가 어디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품(학교 급식시설 종사자)종사자는 6개월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종사자는 10만원의 과태료(벌금)을 물게되고 업주는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보건증 재발급 : 유효기간 1년이내에만 가능
보건증 재발급 및 갱신은 유효기간 1년이내의 경우에만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다시 보건소에 방문하여 건강진단 검사를 실시하여야만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유효기간이 만료되기전에 갱신(재발급)을 해주어야합니다. 이 유효기간은 건강진단 검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기때문에 발급일 기준 1년으로 착오없도록 해야합니다.
보건증 발급방법 : 방문수령, 인터넷발급, 무인발급기
- 방문수령
보건증 발급을 받을 때에는 신분증 혹은 접수증을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보건소에서 수령하는 방법도 있으며,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이 위임장, 신분증(본인 및 대리인)을 구비하여 방문하면 대리인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발급
물론 인터넷 발급도 가능합니다. 공공보건포털(지헬스G-health, https://www.g-health.kr/pagefolws/certi/CertiInfNew2.do?cNo=200435&pGubun=Y&menuNo=200670), 정부24(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35200000129)에서 보건증을 발급/수령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발급 시에는 공인인증서 또는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무인발급기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한데, 최초발급시에만 수수료 없이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고, 재발급 시에는 300원~500원의 발급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하세요. 무인발급기 이용시 '영수증번호'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이는 보건증 건강진단 검사시에 당일 발급 받은 영수증에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