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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 발급 거부시 신고 포상금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의 소비활성화를 목적으로 생겨난 지역경제발전 정책성 상품권입니다. 온누리상품권을 전국 가맹점에서 사용할 시 현금영수증 발행도 가능하니 꼭 챙기시기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두고 불쾌해하는 상인들도 있을 수 있으나, 구매자의 권리이니 당당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은행에서 상품권을 구매할 때가 아닌, 상품권을 이용해 가맹점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에만 현금영수증발급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들은 소득공제를 위해서 현금영수증을 꼼꼼히 챙겨야 하는데 상인들 입장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과정이 귀찮기도하고, 남는 게 없어서 곤란하다고 말합니다. 이 경우가 아닌데도 거부한다면 (1) 실제로 사업자 등록이 안되어 있어 현금영수증 발급 자격조차 없는 경우 이거나 (2) 온누리상품권이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대상인지를 모르고 있거나 (3) 현금영수증 처리 기계가 가게에 없는 경우 일 수도 있습니다. 

1번의 경우에는 정말로 어쩔 수 없겠지만, 2번의 경우는 온누리상품권도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라고 상인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세요. 3번의 경우는 현금영수증 발행 기계가 구비되어있지 않다하더라도, 일반전화기로 126번으로 전화하면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ARS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 점포 상인들에게 안내해주세요. 

126번 전화 발급 서비스도 점포 상인이 가입절차를 마쳐야지만 가능합니다. 가입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상담센터(126)번으로 전화하고, 1번 (현금영수증) → 2번 (상담센터 연결) →1번(한국어) →4번(현금영수증발급서비스)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 입력 → 비밀번호 설정 대표자 주민번호 입력 1번 (가맹점 가입) → 완료 

가입 후에는 다시 126번으로 전화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소비자의 핸드폰번호나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을 입력하고, 소득공제 혹은 지출증빙을 선택하여 발급완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 관련 정보를 남겨두겠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에서 신고하거나 점포 관할 세무서에 거래증명서류(무통장입금증, 통장거래내역, 영수증, 간이영수증, 견적서 등)를 첨부해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시 포상금으로 미발급 금액의 20%를 받을 수 있으며, 상점은 미발급한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물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