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 발급 거부시 신고 포상금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의 소비활성화를 목적으로 생겨난 지역경제발전 정책성 상품권입니다.
소비자들은 소득공제를 위해서 현금영수증을 꼼꼼히 챙겨야 하는데 상인들 입장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과정이 귀찮기도하고, 남는 게 없어서 곤란하다고 말합니다. 이 경우가 아닌데도 거부한다면 (1) 실제로 사업자 등록이 안되어 있어 현금영수증 발급 자격조차 없는 경우 이거나 (2) 온누리상품권이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대상인지를 모르고 있거나 (3) 현금영수증 처리 기계가 가게에 없는 경우 일 수도 있습니다.
1번의 경우에는 정말로 어쩔 수 없겠지만, 2번의 경우는 온누리상품권도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라고 상인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세요. 3번의 경우는 현금영수증 발행 기계가 구비되어있지 않다하더라도, 일반전화기로 126번으로 전화하면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ARS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 점포 상인들에게 안내해주세요.
126번 전화 발급 서비스도 점포 상인이 가입절차를 마쳐야지만 가능합니다. 가입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상담센터(126)번으로 전화하고, 1번 (현금영수증) → 2번 (상담센터 연결) →1번(한국어) →4번(현금영수증발급서비스)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 입력 → 비밀번호 설정 → 대표자 주민번호 입력 → 1번 (가맹점 가입) → 완료
가입 후에는 다시 126번으로 전화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소비자의 핸드폰번호나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을 입력하고, 소득공제 혹은 지출증빙을 선택하여 발급완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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