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개설 증빙서류 (통장발급 시 필요한 서류들)
통장개설 증빙서류 목록
통장발급 서류 목록을 정리해봤습니다. 통장개설 시에는 뚜렷한 금융목적이 있어야만 신규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예금통장하려는 목적, 통장 쪼개기 등의 사유로는 통장개설이 안될만큼 최근 금융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신규 개설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때문에 그냥 신분증 한 장 달랑 들고 은행에 방문하면 퇴짜먹기 되돌아오기 쉬워요.
거주지는 성남인데 안산지점에 방문해 개설하려한다면, 은행원이 왜 이 먼 지역에 왔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도 있고요.
아래 증빙서류 리스트를 정리해두었으니, 하단의 서류 중 택1하여 구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통장 개설시 증빙서류
- 명함
- 재직증명서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회사에 요청)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급여명세표
- 직장건강보험
- 국민연금납부확인서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아르바이트 급여통장 개설시
- 근로계약서
- 소득증빙서류
- 고용주 사업자등록증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단순 입출금통장
공과금이나 아파트 관리비등 자동이체 계좌로 사용할 입출금 통장이 필요하다면, 공과금 명세서나, 아파트관리비 납부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이런 통장의 경우 어느 정도 자동이체 실적이 쌓일 때까지 이체 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인통장(사업자통장) 개설시
-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 납세증명원
- 재무제표
- 부가가치세증명원
- 계산서(물품 공급계약서)
중 택1하여 준비하세요.
※주의사항 :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인정되지않을 수 있으니 유의
연금수급통장 개설시
- 연금증서
- 국민연금 수급증빙서류
통장 개설시 주의해야할 점 (중요)
위 증빙서류 목록은 기본적인 사항으로, 은행별로, 그리고 은행내 영업점마다 달라 더 까다로운 상세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한 달이내에는 통장 하나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한은행에서 2주 전에 신규 통장을 발급받았다면, 오늘 농협은행에서 신규 계좌를 개설할 수 없어요. 은행뿐아니라 증권사를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이력과 통합하여 관리됩니다.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은행 영업점에 방문할 시 대포통장 의심으로 통장 개설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인근의 영업점에 방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