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견인 신고 방법, 절차 안내
불법주차 견인
불법주차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 흰색실선 : 주정차가능 구역임
- 황색실선 : 탄력적 주정차 허용, 요일, 시간에 따라 주정차 탄력적 허용구역입니다. 주차허용시간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있을거에요.
- 황색점선 : 5분이내의 '정차만' 가능합니다. 주차는 금지합니다.
- 이중황색실선 :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잠깐의 정차도 해서는 안되는 구역입니다.
불법주차 견인 신고 방법
- 구청에 전화하기 (담당과 : 경제교통과, 교통지도과, 교통관리과 등등 지역마다 상이함)
- 민원콜센터 120에 전화하기
- 시구청 당직실에 신고 및 민원 접수하기
- 해당동주민센터 담당자의 현장조사
불법주차 과태료
- 승용차 4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8만원
- 승합차 5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9만원
어린이 보호구역은 학교 앞 등 3-500미터 범위내의 구역을 말하며, 오전8시부터 저녁8시까지 적용되며 평일이 아닌 주말에도 적용됨.